편집 규정 제정 : 2000년 2월 14일 전북사학회 임시 총회 
편집 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 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 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17년 12월 2일 전북사학회․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사학회에서 간행하는 『전북사학』(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본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임)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소집) 편집회의는 학회지의 발간에 맞추어 소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위원 ⅔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
4. 비평 논문, 논단, 연구 동향, 학술 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심사
5. 편집과 출판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3장 학회지 발행

제9조(발행) 본 학회지는 연 3회(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편집 체제) 학회지의 편집 체제는 일반 논문, 비평 논문, 서평, 휘보 순으로 편집한다.

제11조(논문 편집) 학회지 논문 편집 순서는 논문 제목, 목차, 본문,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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