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정 : 2000년 2월 14일 전북사학회 임시총회
심사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8년 11월 8일 전북사학회 정기총회
심사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8년 11월 8일 전북사학회 정기총회
- 제1조(의무)
-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조(위촉)
-
-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한다.
- 논문 1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제3조(자격)
- 심사위원은 학계 및 사계의 권위자로 위촉한다.
- 제4조(원칙)
-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자료 활용의 정도와 타당성(30점),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30점), 논지의 창의성과 학문적 기여도(30점), 기타(10점) 등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 보고)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게재 여부 판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A A A 게재 A A B A A C 수정 후 게재 A B B A B C B B B B B C A A D A B D 수정 후 재심사 A C C A C D B B D B C C C C C A D D 게재불가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 제8조(결과 통보)
-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을 삭제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수정 보완,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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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사를 받아,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학회지 저작권 사용료 수입)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 제11조(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