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1976년 8월 27일 창립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개정 : 1977년 3월 30일 임시총회, 1978년 4월 15일 임시총회, 1979년 6월 16일 임시총회, 2001년 2월 14일 임시총회
대동사학회 회칙 제정 : 2001년 4월 14일 창립총회
대동사학회 회칙 개정 : 2002년 1월 29일 임시총회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 : 2006년 7월 1일 통합총회 개최
전북사학회(통합학회) 회칙 제정 : 2006년 7월 1일 통합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개정 : 2008년 11월 8일 정기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3년 4월 5일 임시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3년 12월 7일 정기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7년 12월 2일 정기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개정 : 1977년 3월 30일 임시총회, 1978년 4월 15일 임시총회, 1979년 6월 16일 임시총회, 2001년 2월 14일 임시총회
대동사학회 회칙 제정 : 2001년 4월 14일 창립총회
대동사학회 회칙 개정 : 2002년 1월 29일 임시총회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 : 2006년 7월 1일 통합총회 개최
전북사학회(통합학회) 회칙 제정 : 2006년 7월 1일 통합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개정 : 2008년 11월 8일 정기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3년 4월 5일 임시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3년 12월 7일 정기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7년 12월 2일 정기총회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전북사학회(JEONBUK HISTORICAL ASSOCIATION)"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역사학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
-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에 설치한다.
-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월례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 학술대회 개최
- 학회지 『전북사학』 간행(연 3회)
- 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술 교류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임원
- 제7조(구성)
-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이사(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섭외이사 등) 약간 명, 감사 2명을 둔다. - 제8조(선출)
-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총무이사 : 학회의 회원 관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한다.
- 연구이사 : 월례연구발표회,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정보이사 : 학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섭외이사 : 회원 확충과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교섭 업무를 맡는다.
- 감 사 : 본 학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총회
- 제11조(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⅓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2조(의결)
-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개정
- 회장․감사의 선출
- 사업 계획 심의
- 예산안․결산안 심의
-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14조(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 제15조(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6조(의결)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7조(심의)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 계획
- 예산․결산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 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 총회의 위임 사항
- 총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
-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18조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19조(기능)
-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 제20조(구성)
-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회의 총무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 제21조(기능)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전북사학』의 편집․기획과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 제22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과 기획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제8장 재정
- 제23조(경비)
-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4조(회비)
- 회비는 일반회원 연 3만원, 기관회원 연 6만원, 종신회원 30만원, 기관장기회원(10년)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 2만원
- 제25조(회계 연도)
-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이 회칙은 197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197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197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197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200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회칙(전북사학회: 통합학회)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