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제정 : 2000년 2월 14일 전북사학회 임시 총회
편집 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 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 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17년 12월 2일 전북사학회․정기총회
편집 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 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 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총회
편집 규정 개정 : 2017년 12월 2일 전북사학회․정기총회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북사학회에서 간행하는 『전북사학』(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 본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3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선임)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기)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소집)
- 편집회의는 학회지의 발간에 맞추어 소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의결)
- 편집위원회는 위원 ⅔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역할)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2차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 선정
-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
- 비평 논문, 논단, 연구 동향, 학술 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심사
- 편집과 출판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3장 학회지 발행
- 제9조(발행)
- 본 학회지는 연 3회(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편집 체제)
- 학회지의 편집 체제는 일반 논문, 비평 논문, 서평, 휘보 순으로 편집한다.
- 제11조(논문 편집)
- 학회지 논문 편집 순서는 논문 제목, 목차, 본문,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 순으로 한다.